마음을 다스리는 글

욕심을 비우면 마음보다 너른 것이 없고, 탐욕을 채우면 마음보다 좁은 곳이 없다.
염려를 놓으면 마음보다 편한 곳이 없고, 걱정을 붙들면 마음보다 불편한 곳이 없다.
-공지사항: 육아일기 등 가족이야기는 비공개 블로그로 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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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명심 - 2025. 9. 13(토)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냉정한 현실
  1. 당신이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간다 - 감정 쓰지마라. 회사는 시스템이다.
  2. 회사에 충성해도 회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위기 땐 사람부터 자른다. 현실이다.
  3. 승진은 노력보다 정치가 더 크게 작용한다 - 실력보다 타이밍과 사람 줄이 중요할 때가 많다.
  4. 회사의 성공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다 - 회사 잘나가도 당신 연봉은 그대로일 수 있다.
  5. 죽어라 일해도 당신 삶은 바뀌지 않는다 - 과로해도 보상은 없고 남는 건 병뿐이다.
  6. 퇴사하면 회사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 - 당신이 회사를 잊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7. 가장 현명한 직장인은 회사 밖 자산을 만든다 - 결국 당신을 지켜줄 건 당신만의 무기다.
30년 재직자가 느낀 회사생활 최고의 멘탈 7가지
  1. 너는 짖어라, 난 모르겠다.
  2. 일 끝내주게 처리
  3. 평상 인맥 / 인연? 그런거 없다.
  4. 회사는 월급 주는 곳일 뿐
  5. 마이웨이. 내 갈길 간다
  6. 승진? 난 만년 과장이 좋다
  7. 퇴근 후 내 시간/취미
조용히 퇴사하는 인재 특징 7가지
  1. 말수가 점점 줄어든다 - 회의 중 메모만 한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
  2. 열정적이던 질문이 사라진다 - 더 나아지길 바랐지만 이젠 기대를 접었다는 신호다.
  3.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떠날 준비의 시작이다.
  4. 상사에게 칭찬받아도 웃지 않는다 - 그저 남은 시간 조용히 보내려는 태도일 수 있다.
  5. 점심 약속을 줄이고 혼자 밥을 먹는다 - 이미 정서적 이직이 끝났다.
  6. 퇴사 후 이야기를 자주 검색한다 - 퇴사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
  7. 마지막까지 일은 완벽히 마무리 한다 - 떠날수록 책임감이 강하다. 조직이 놓친 진짜 인재다.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
  1. 할 말 다 하고 끝내려고 하지마라. 속 시원한 건 잠깐이다. 끝낼 땐 깔끔하게, 말은 최소로.
  2. 이유를 납득시키려 애쓰지 마라. 납득 안 되니까 끝내는 거다. 괜히 에너지 소모하지 말 것.
  3. 타이밍을 미루지 마라. 망한 관계는 끌수록 파국이다. 끝낼 거면 바로 끝내라.
  4. 주변에 말 퍼뜨리지 마라. 나중에 손해 볼 일 생긴다. 괜한 입놀림은 제일 오래 남는다.
  5. 흔들릴 구석을 남기지 마라. 상처 준 사람이면 괜한 염탐 끊고 잊어라.
  6. 나를 잃지 마라. 이별은 싸움이 아니다. 품위를 지키고 나답게 마무리할 것.
  7. 다산 정약용은 말했다. "성내는 마음을 이기면 천하를 이긴다." 관계를 끝낼 때는 성내는 마음이 튀어나온다. 참았던 걸 다 말해야 본전이라도 찾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인연을 끊을 정도로 맞지 않는 사람과는 그 대화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99%다. 그러니 성내지 마라. 그냥 끝내라. 화내고 미련 가지고, 주변에 떠들면 더 힘들어진다. 정답은 명료하다. 나에게 해롭고 지치는 사람이면 더 이상 내 인연이 아니다. 그게 전부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다. 이별은 복수도 승부도 아니며 끝났으면 끝난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의 귀한 마음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2025년 1월 4일 토요일

불법적인 업무추진과 감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 - 2025. 1. 5(일)

Gemini에게 물었다.

질문: 불법적인 업무추진과 감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해?

대답:

불법적인 업무 추진과 감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황 명확히 하기:

구체적인 증거 수집: 어떤 업무가 불법적인지, 누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지, 어떤 내용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메일, 문서, 녹음 파일, 사진,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확인: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고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 규칙, 윤리 강령 등)을 확인하여 해당 행위가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세요.

2. 내부 고발 고려:

내부 고발 제도 확인: 회사 내부에 고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익명 고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급자 또는 감사 부서에 보고: 직접적인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충 상담: 회사 내 고충 상담 창구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도움 요청:

노동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제보: 상황이 심각하고 내부 및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 제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안전 확보: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 이러한 상황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변 안전: 고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보복, 협박 등)에 대비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윤리적 판단과 결정: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 기준: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 기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당장의 어려움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당한 행위에 맞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

직장 갑질 119: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 및 인권 관련 법률 지원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 관련 법률 및 정책 정보 제공

힘든 상황이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무능함 - 2024. 11. 14(목)

"무능함이 너무도 심해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소위 "허위 준공" 사건으로 2024년 10월 30일까지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부서는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의 감사과였다. 허위 준공이 아닌 계약상 원 준공이 2024년 9월이었으므로 그 보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더 두어 감사기간을 10월로 정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10월이 되어서도 업무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데 있었다.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과제는 "혼자" 잘 한다고 마무리되는 과제가 아닌 것이 문제였다. 소위 다른 기관들의 기존 시스템들과도 연동이 되어야 했다. 전달 받은 기술 문서에 따라 구현을 하고 시험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면 다른 기관의 운영 중인 시스템들을 분석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기술적인 것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영향일 미치는 듯했다. 감사부서 입장에서 현재 "장"의 임기동안 감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새 "장"을 맡이하게 된다면 감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현 감사부서의 감사방향은 짐작컨데 이러한 것 같았다.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과업은 잘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에게 압박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임OO)이 나에게 과제에 대한 최종 보안심사를 수행해야 하는 정부부처에 과업이 다 되지 않았지만, 심사 신청이라도 받아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라고 독촉했다. 우리 회사의 감사부서장(송OO)은 우리 회사 담당 중앙관서의 감사부서에서 심사 신청이라도 하면 그것을 근거로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 부처에도 올해 8월경 허위 준공에 대한 투서가 들어가 "허위 준공"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부처의 담당관도 우리 과제의 기술적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탁이 통할리 없다는 것이 나의 논리였다. 그리고 나는 심사 담당관이 이미 "이 상황"에서는 "더 FM대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런 부탁은 차마 할 수 없다고 임OO에게 명확히 했다.

임OO은 자기가 직접 심사 담당관에게 전화로 부탁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한 부탁은 전화로 하기 보다는 개발 현안 점검회의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 (쓸데 없는 충고였다.) 그리고, 임OO은 심사 담당관과 1시간 반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심사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괜히 확인한답시고 심사 담당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냥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임OO에게 능력이 대단하다고 치하(?)하면서, 협상한대로 해야할 절차를 따랐다.

자신의 놀라운 성과(?)에 도취된 임OO은 협상 결과를 우리 회사의 원장(O나O)과 경영부장(안OO), 우리 회사 담당 중앙관서의 감사부서장(O윤O) 등에게 열심히 알렸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은 감사부서장(O윤O)은 10월 말까지 되어있는 감사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았다. (감사 방향 대로라면, 심사 신청 공문을 발송한 후에, 감사기간을 종료해야 했다.)

문제가 터졌다. 심사 신청을 받아 준다던 담당관이 "자신을 속였다며" 노발대발한 것이다. 허위 준공을 한 당사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구선, 해결을 위해서 자기도 가담시키려 했다며 노발대발한 것이다.

전화했다던 임OO과 노발대발한 심사 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이러한 것 같다. 임OO은 전화로 심사 담당관에게 기술적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어, 단지 시험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정도로 남았다고 설명했고, 시험 담당관은 그렇다면 심사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후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동 시험을 해야하는 또 다른 정부부처에 상황을 확인했고, 아직 문제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심사 담당관은 나에게 전화로 2시간 가량 항의했고, 나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 회사의 원장(O나O), 경영부장(안OO), 우리 회사 담당 중앙관서의 감사부서장(O윤O) 등은 닭 쫒던 개가 지붕 처다보는 꼴이 되었다. 임OO은 심사 담당관이 말을 바꾸었다며 변명을 했고, 우리 회사 담당 중앙관서의 감사부서장(O윤O)은 우리 회사 원장(O나O)을 찾아와서 관련 자들 모두 징계주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나는 이들이 하는 짓(?)들과 돌아가는 꼴을 보며, 한탄했다. 상황을 이렇게 까지 악화시키는 이들의 무능함이 너무도 심해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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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천재가 스스로 파멸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소름끼친다. 그리스 문학에도 이보다 더 비극 적인 것은 없다. 평범한 인간들이 한통속이 되어 견딜 수 없는 육중한 무게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를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창립기념일 특집 4편]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비다 - 2024. 7. 6(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또 있다.

2021년 6월 하태경 의원실에서 국내 한 원자력시설의 해킹에 대하여 보도했다. 당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던 나는 갑자기 바빠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게 해킹의 영향이 제어시스템까지 미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나가도록 요청해 왔다. 나를 포함하여, 고참 검사원들인 O채O, O태O, O상O들을 검사팀으로 2021년 7월 초에 검사를 나갔다.

검사의 중점은 악성코드가 제어망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는 곳들이었다. 외부네트워크와 단절되어야 하는 Airgap, 외부저장매체가 자주 사용되는 Sneakernet 부분들이 그러한 곳이었다.

나는 그 원자력시설의 제어망의 네트워크 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은 외부의 환경방사선정보가 모여서 주제어실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인입이 되는 부분의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담당자들, 그 시설의 외부인력 그리고 주재검사관들과 현장으로 갔다. 그 지점의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호스트를 하나 잡고, 외부네트워크와 연결 단절을 확인하고자 했다. 시설담당자도 당당하게 시험해보는 것에 동의했다. 시설 외부에 물려있는 상대호스트의 IP주소를 시설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으나, 알고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그 호스트가 물린 서브넷의 모든 IP를 점검하는 도스 스크립트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실행했다. 전문 용어로 핑 스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핑 스윕의 결과는 놀라왔다. 네트워크 회선이 단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응답이 오면 안되는 외부 호스트로 부터 응답이 들어왔다.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설담당자는 물론,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외부업체 직원들이 가장 놀랐다. 외부업체 직원이 그 호스트 뒤편의 네트워크 회선을 점검했더니, 원래 있어야하는 단방향 네트워크 회선 이외에 양방향 네트워크 회선이 하나 더 있었다. 소위 전문용어로 백도어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도 우리도 시설도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달포 뒤에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조사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그 조사에 나와 당시 본부장 O나O도 참여하라고 했다. 사건의 경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단방향 공사는 2017년 경에 진행을 했고, 당시 원래 설치되어 있던 양방향 회선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다. 원자력시설의 주제어실 제어네트워크가 수년간 백도어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의 제어망을 전수 조사하여 백도어가 있는지 살피도록 했다. 그 다음이 우리 회사였다. 2017년도는 우리 회사가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시작하고 도입하는 7단계 특별검사 중에서 원자력시설의 네트워크 분리작업에 대한 검사를 하던 때였다. 당시 해당 검사를 진행한 O아O 검사원의 검사 적절성, 2019년 정기검사때 검사를 진행한 O채O 검사원의 검사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나 역시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 조사의 결과 또한 놀라웠다. 공사를 해놓구선 그 간단한 ping 시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사 업체도, 시설 담당자도, 그리고 검사원들 조차도. 수년동안 ping 시험을 해본 사람이 없었다. 그 시험을 해본 사람이 내가 유일했던 것이다. 그리고, 검사원들의 검사 성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 조사관은 수년동안 우리 회사 검사원들의 원자력시설 출입기록을 받아서 분석했다. 하루 8시간 검사 시간 중에서 검사원이 시설에서 검사를 수행한 시간이 세 시간 채 안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정부의 한 과장은 "전문성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성실성이 더 문제네요"라고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에서는 기관을 쇄신하라며, 광범위한 업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다른 부서에 소속된 사람이 나에게 그 부서의 카톡방을 캡쳐해서 보여주었다. 그 부서의 카톡방은 나에 대한 비방으로 도배가 되어있었다. O찬O는 나를 일컬어 헬게이트를 연지도 모르고 좋아라하고 있을 거는 등의 말로 비방을 해댔다. 나는 그를 불러서, 찬찬히 서서히 따졌다. 찬찬히 서서히.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비였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창립기념일 특집 3편] 같이 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 2024. 6. 29(토)

...

정말 할 말이 없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나는 지난 주에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았다. 내가 하고 있는 과제의 계약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시킨 사유와 준공처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 사유는 어이가 없었고, 적절하지 않았다.

나는 15억이 넘는 예산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치 못한 사유로 과제 기한이 연장이 필요했다. 과제 수행을 위해서 다른 기관의 과제 결과를 받아와야 했는데, 이 다른 기관의 과제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 늦어졌다. 말 그래도 피치못한 사유였다.

2022년 하반기

나는 이러한 지연사실을 알게되자 마자 과제의 협약기한 연장이 필요함을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의 담당관(손OO)에게 요청했다. 그 담당관(손OO)은 나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해주겠다."라며, 막말을 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자, 우리 회사의 예산실장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부탁했다. 예산실장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해주겠다."라는 똑같은 말을 듣고 돌아왔다. 2022년 10월 쯤이었다.

2023년 1/4분기

2023년 다행히도 담당관(이OO)이 바뀌었다. 이번 담당관(이OO)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사유를 듣고 타 기관사례를 참조하더니, 2023년 하반기에 과제협약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자고 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에 과제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여전히 같은 부서에 있던 지난 담당관(손OO)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이번 담당관(이OO)은 옆에서 보고하는 것 다 들었다고 반박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 담당관은 상반기 끝자락에 타 부서로 발령이나 가버렸다. (제 정신인 사람이 이런 부서에 있겠는가..)

2023년 2/4분기와 3/4분기

같은 부서의 다른 담당관(김OO)에게 일이 넘어갔고,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다. 나는 같은 사유와 경과를 설명했다. 과제의 상황이 국가재정법 48조에 해당되어 근거도 있으니 과제협약 기한을 변경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그러나, 이제는 작년에 비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과제가 끝나지 않았으니,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며, 2023년도 과제기한을 연장하자니 2022년도 과제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예산 집행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와 중앙관서 사이에서는 과제 협약을 변경해야하며, 이때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는 한번도 이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되자, 이제 중앙관서의 팀장(OO윤)이 직접 나섰다. 팀장(OO윤)과 담당관(김OO)은 이월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월을 한번도 하지 않은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 내 과제도 이월하지 않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다른 과제들이 잘못하고 있었으니, 내 과제도 그 관행을 따라서 잘못하라는 것이다. 다만, 내 과제는 해를 넘겨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과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하라는 것이다. 나는 과거의 관행은 잘 모르고 한 일이니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번부터라도 고쳐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회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해를 넘어 수행하는 과제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모든 과제들이 협약변경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회사의 내노라는 역대 기획예산실장들도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국가재정법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경영부장(안OO)도 기획예산실장을 다년간 역임했다. 예산집행 매뉴얼이 매년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 같다.) 팀장(OO윤)은 내 과제를 이월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다른 과제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감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월하지 않게 하려면, 과제 기한을 단축시키는 계약변경을 수행사와 할 수밖에 없었다. 팀장(OO윤)과 담당관(김OO)은 과제수행사에도 과제기한 단축 의사를 타진했고, 과제수행사는 불가함을 공문으로 통보(2023년 10월경)하기도 했다. 다른 과제들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과제의 과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변경하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2023년 4/4분기

내가 지속적으로 불가함을 피력하자, 팀장(OO윤)과 담당관(김OO)은 요청의 상대를 우리 회사 경영부장(안OO)으로 바꿨다. 경영부장(안OO)은 나에게 계약기한을 연내로 단축하는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압박했다. 우리 회사의 계약담당(OO휘)도 나에게 경영부장(안OO)이 요청하니 빨리 하라고 독촉했다. 나는 이들에게 과업을 못 끝낸다고 하는데 기한 단축을 하면, 나중에 준공처리는 허위로 하게되지 않느냐고 반박했지만 이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서 원장(O나O)에게 보고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나는 이 과정을 "월급받기 참 힘들다 - 2023.11. 11(토)"에 담았다. 나는 할 수 없이, 계약변경 절차와 준공처리 절차를 밟았다. 일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과제원들은 과제에서 손을 놓았다.

계약변경 절차는 진행이 되었고, 용역수행사에서는 과업을 완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한을 변경해야하므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용역수행사의 영업담당이 경영부장(안OO)과 직접 협의가 오고 갔다. 수행사에서 계약기간 단축안을 받아들였고, 준공계가 접수되었다.

2023년 1월

1월 17일, 과제수행사에서 기능시연을 했고, 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공검사서를 작성했다. 나는 이전에 자문을 받은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완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준공검사서에 명시했다. 그리고, 경영부장(안OO), 경영지원실장(임OO), 검수담당자 등에게 작성한 준공검사서를 회람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경위를 설명했다.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그 준공검사서는 결제를 득했다.

며칠 뒤, 소동이 있었다. 경영부장(안OO)과 경영지원실장(임OO)은 준공검사서의 단서조항을 다 삭제하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 허위 준공검사서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다시 하라고 했다. 그렇게 모든 용역비용이 다 지불되었다.

2024년 3월

경영부장(안OO)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에 투서를 넣었다. 중앙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모든 과장급 이상에게 우편으로 투서가 다 전달되었다고 들었다. 투서의 내용은 우리 회사의 주요 사안들을 원장(안OO)이 아니라 경영부장(안OO)이 모두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이면계약 등 부적절하게 추진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경영부장(안OO)을 파면하지 않으면 감사원 등에 추가적인 고발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2024년 4월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에서 조사를 나왔다. 경영부장(안OO)은 조사에 임하는 지침을 지시했다. 지침이란 준공에 문제가 없었다고 조사관들에게 대답하고, 이면계약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수행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거짓을 지시하는데 전혀 꺼리거나, 미안해는 기색이 없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된다. 작년에 나 역시 손을 놓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중앙관서 조사에서의 논점의 핵심은 준공의 적절성이었다. 경영부장(안OO) 등은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중앙관서에서는 우리 회사에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적절하냐는 것이었다. 중앙관서에서 우리 회사에 설치여부를 점검하러 나온다고 하자, 경영부장(안OO)은 나에게 "우리 회사에 설치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적절한 사유를 만들어 내라",며 "밤을 새서라도 (과제 결과물을) 옮겨 놓아라"고 했다. 사유는 당신이 만들어야 하며, 밤은 당신이 세라고 받아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원장(O나O)을 참조해서 차분히 항의하는 메일을 썼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화내지 않고 화내는 기법 중의 하나를 사용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여러 다른 과장들이 한두명의 담당관으로 부터 잘못된 요구를 받으면, 회사의 부장이나 원장이 중앙관서의 더 고위직과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렇게, 중앙관서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문제는 덮여지는 듯했다.

2024년 6월

그런데, 투서를 넣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국무조정실로 투서를 넣은 듯 했다. 국무조정실 조사관이 주말에 나에게 이목을 피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나는 그 연락조차 우리 회사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국무조정실 조사관들이 우리 회사로 감사를 나왔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은 내 진술이 그간의 기형적인 행정처리들과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며,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감사관은 경영지원실장(임OO)은 내가 용역과업이 모두 완수되었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용역비용을 집행했으며, 내가 작성한 준공검사서의 단서조항들은 자기가 삭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말 맞추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다.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이면계약서가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과정들을 겪으며, 어처구지가 없다. 회사에 위기대응을 위한 전략이란 없었고, 지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용기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총기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쇄신하고자 하는 끈기도, 그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리만 자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이 지경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한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밤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인간 군상들의 보지 말아야할 면들을 너무 많이 보게되었다. 그들을 다시 봐야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다. 같이 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쇼펜하우어: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



2024년 1월 3일 수요일

Don't hate the FINDER. Hate the VULN - Katie Moussouri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 [Stuxnet의 후속] Doqu
  • [Stuxnet의 후속] Flame
해킹 기법 자료
해커그룹 / APT
사건 및 언론 정보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월급받기 참 힘들다 - 2023. 11. 11(토)

월급받기 참 힘들다. 나는 요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예상했던 제약사항이 전혀 다른 측면이 되어서 부곽되고 있다. 이 과제는 여러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여러사람들이 찬성했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지해주어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산 집행시점이다.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내 과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 과제가 처한 난관을 해결하자면, 다른 과제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부당한 일"을 하도록 지시 받고 있다.

나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동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를 하고 있다. 과제 기획단계에서도 예상된 문제로 2022년에 과제계약이 어려워 과제 협약기간 연장을 상급기관에 요청했다. 상급기관의 담당자는 당시 나에게 다른 과제처럼 "원인행위로 잡아서 추진하라"고 했다. 이 다른 과제처럼 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

옳게 하면, 상급기관은 과제협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전년도 예산을 차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를 내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의 입장은 이럴 때 일수록 "정도"를 가야한다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따라서, 내 과제가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업무를 올해 내에 마무리해라가 그들의 입장이다.

나는 18개월에 걸쳐서 구축해야하는 과업을 9개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업을 추진하는 협력사가 물리적으로 이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은 단축된 기간안에 할 수 없고, 예산은 집행해야하는 것이 내가 수행해야하는 "미션"이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공식적인 서류 상으로는 모든 과업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나는 과제책임자로서 준공검사원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협력사에서 오히려 기간단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나는 이 과정에서 가급적 벗어나 있고 싶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극 가담의 책임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문제를 덮기 위해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겨야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원장, 감사실 등 우리 회사 경영진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비슷한 입장이었다. 원장은 안된 과제를 준공검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일부 보완해야하는 것을 하자보수기간동안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며, 말 조심하라고 했다. 고압적이다.

내가 과제를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파악해가며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알게되어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나로 인하여 골치아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원장의 고압적인 생각을 바꾸고, 말 조심하라는 말은 이를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 A사가 B사에게 연못을 만들도록 계약을 했다. 그런데, B회사가 연못을 완성하지 못하고 터 파기만 완료했다. 준공검사원이 준공검사조서에 이렇게 기재하고 공사비를 지불했다면, 이것은 방만경영이다. 그러나, 준공검사원이 사실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조경물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을 기재하게 된다면, 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 조언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 일은 나뿐만 아니라 과제원이자 감독원인 후배와 함께 해야한다. 그래서 더 마음이 좋지 않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아내의 친구인 국민인권위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 그 변호사는 우리 회사 임직원행동강령에 관련 내용이 있을 거라며, 그 절차대로 꼭 밟아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월급 받고 살기 참 힘들다.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창립기념일 특집 1편] 자기가 모르면.. - 2023. 6. 30

   오늘은 내가 다니는 회사 창립기념일이다. 축하하고 감사해야하는게 마땅하나, 화가 나고 어이없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 계속 회사를 다니며 밥 벌어 먹고 살아야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서글프다.

  6월 28일 오후에 회사 상사가 불렀다. 그때, 여러 사업자들와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어서 회의가 끝나고 찾아갔더니, 분위기가 침울했다. 회사 상사는 나에게 블라인드에 같은 날 정오에 올라온 글이라며 보여주었다. 요즘 다시 받기 시작한 내 정신과 상담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조언을 떠올릴 겨를도 없었다.

  회사상사가 블라인드에서 보여준 글은 부서에 출산휴가 등 휴직자도 많은데, 부서장은 신경도 안쓰고 해외협력 거리만 찾는다라는 요지였다. 댓글도 주루룩 달렸다는데, 이것들은 내 정신과 상담의의 조언을 꼭 따를 예정이다.

  내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실은 휴직자가 많다. 부서원의 40%가 여성이다. 17명의 부서원 중에 4명이 출산휴가, 1명이 육아휴직 중이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긴 하다. 그래서 나는 연초부터 대체인력을 뽑아달라고 우리 회사 인사부서장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그리고, 딱 이번주 월요일에 15개월 이상 휴직기간이 남은 2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뽑아주기로 협의를 마쳤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 자기가 모르면 안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협력 거리만 찾는다? 나는 해외협력 거리도 찾는다. 해외협력 거리만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난 주에 IAEA 출장을 다녀온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로 추정된다. 그럼 나는 지난 주에 IAEA 출장을 왜 갔다 왔는가?

  2019년에 나는 IAEA 사이버보안 국제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받아온 일"이 아니다. 오히려, 2016년(연도는 부정확할 수 있다)에 당시 부서장이 정부대표와 함께 IAEA와 협의해서 받아온 일이다. 그래 놓고, 2018년도에 막상 일을 해야할 때, 이 일을 다른 부서로 넘겼다. 그 일을 넘겨 받은 다른 부서가 바로 내가 있던 부서였고, 담당자는 내가 되었다.

  나는 배경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을 맡아서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IAEA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아마 우리 회사에서 이런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올해 IAEA에서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큰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나는 IAEA와 함께 국제교육과정을 개발한 인연으로 이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위촉되었고, Planery Session에서 발표를 요청받았다. 작년 한 해동안 준비위원으로 활동했고, 태어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이 또한 우리 회사에서 전례없는 일이다.

  내가 있는 부서의 전임 부서장은 IAEA와 국제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 원이 할 일이 아니며, "IAEA에 호구 잡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호구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호구 잡힐 것도 없는 호구 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럴 때, 동료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별 것 아니라면, 별 것 아닌 일이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라도 알려야 해소가 될 것 같다.

받기 드문 감사장 - 2023. 6. 30.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비엔나 출장 - 2023. 6. 17(토) ~ 6. 24(일)

내가 서 본 무대 중에 가장 큰 무대에 섰다.


비엔나 시내 거리 들





























Lee, Jeong Ho

Lee, Jeong Ho
Biography: Bachelor: Computer Science in Korea Univ. Master: Computer Science in KAIST Carrier: 1. Junior Researcher at Korea Telecom (2006 ~ 2010) 2.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2010~)